'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검찰 수사심의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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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박 전 특검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당시 "특별검사는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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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박 전 특검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당시 "특별검사는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심의위 신청도 이 점에 대해 전문가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다.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소집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집이 결정되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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