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1년 만에 '김학의 불법 출금' 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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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권익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당시 법무부 장관,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 이규원 검사 등 18명을 공익신고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아직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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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어제(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이 사건을 접수 1년 만에 이첩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이 수사를 상당 수준 진행했고, 일부 피의자는 기소까지 한 상황에 비춰 검찰 이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권익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당시 법무부 장관,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 이규원 검사 등 18명을 공익신고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3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월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등을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 관여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같은 해 7월 기소됐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아직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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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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