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규모 불법 집회' 민주노총 관계자 3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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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3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관계자 3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과 11월 13일,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 명 넘게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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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3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관계자 3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과 11월 13일,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 명 넘게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인원 제한이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 등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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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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