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고급차량 대여 의혹' 박영수, 檢수사심의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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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빌려 탄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송치 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송치결정은 의견에 불과하므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고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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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빌려 탄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고가 차량을 무상대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송치 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송치결정은 의견에 불과하므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고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해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려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는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의결해야 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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