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골당 주식횡령' 윤 대통령 장모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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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명의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오늘(19일) 최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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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명의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오늘(19일) 최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증거 관계나 횡령죄 법리에 비추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고, 특경법상 사기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1심에서 해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20년 1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가 검찰의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지만, 지난 3월 다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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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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