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의혹' 경찰관 대기발령..수사는 넉 달째 '감감'

김관진 기자 2022. 5.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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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고소인과 유착했다는 의혹 지난 1월에 전해드렸습니다.

고소인이 형이라고 부르던 경찰관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지만 정작 수사는 넉 달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자체 수사 통제를 위해 신설된 수사심사관이 사건 당사자와 유착했단 의혹에, 서울경찰청은 B 경감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에게 고소당한 제보자 측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도 A 씨와 B 경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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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경찰관이 고소인과 유착했다는 의혹 지난 1월에 전해드렸습니다. 고소인이 형이라고 부르던 경찰관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지만 정작 수사는 넉 달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합니다.

김관진 기자가 후속 취재했습니다.

<기자>

옛 동업자를 고소한 A 씨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심사관 B 경감의 지난해 6월 통화입니다.

B 경감을 형이라고 부르며 수사를 재촉하는 A 씨.

[A 씨/고소인 : 형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번 달까지만 좀 해줘.]

앞선 대화에서 B 경감은 담당 수사관 탓을 하며 자신이 직접 사건을 살피고 있음을 내비칩니다.

[B 경감/수사심사관 : 내가 빨리 쓰라고 이야기는 했어. 보고서를 자기가 쓸 줄도 모르는 놈이 뭘 아는 게 있어야 보고서를 쓰지. 그럼 내 것 갖다 붙이든지.]

A 씨에게 상대방을 구속할 방법까지 조언합니다.

[B 경감/수사심사관 : (피고소인이) 계속 협박한다고 그래. 그런 것은 압박을 해야 돼. 또 하라 그래.]

A 씨가 B 경감에게 코인 투자를 권하기도 합니다.

[A 씨/고소인 : 형아 코인해라. 내가 줄게 형. 내가 형 내가 똑같이 해줄게, 형. 내가 공 하나 붙여 줄게.]

수사권 조정 이후 자체 수사 통제를 위해 신설된 수사심사관이 사건 당사자와 유착했단 의혹에, 서울경찰청은 B 경감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이 다 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습니다.

사무실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고, B 경감과 일부 수사관의 업무용 컴퓨터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소인 : 핸드폰을 바꾸기 전에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타이밍을 놓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사 지연 이유를 묻자 서울경찰청은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A 씨에게 고소당한 제보자 측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도 A 씨와 B 경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VJ : 노재민)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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