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에 "의료 조치 소홀"

송재인 2022. 5. 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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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기저 질환이 있던 수용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의 환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수용자 확진 사실을 가족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고,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구치소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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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기저 질환이 있던 수용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의 환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명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수용자 확진 사실을 가족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고,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구치소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구치소 측이 필요한 의료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용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한 시각과 직원이 119에 신고한 시각 등을 비교하면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 보호 조치가 전부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증에 가까웠던 상황인 만큼, 비록 구치소 주장처럼 수용자가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족에게 확진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도 알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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