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장모 '납골당 사기·횡령 의혹' 최종 불기소 처분

최유나 2022. 5. 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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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를 횡령·사기 등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등의 의혹으로 2년 전 고소당한 최 씨를 19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경찰은 이러한 최 씨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기록 재검토를 거친 후 최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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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주식 횡령·사업 편취 의혹
검찰, 경찰에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
경찰, 3차례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
법정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를 횡령·사기 등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등의 의혹으로 2년 전 고소당한 최 씨를 19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범죄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주인 사건과 같은 내용이어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 사진 = 연합뉴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함께 350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경찰은 이러한 최 씨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또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고발인 측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은 다시 한 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기록 재검토를 거친 후 최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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