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내 신고해도 보복·방치..'직장 성차별' 시정 어떻게?
[뉴스데스크] ◀ 앵커 ▶
직장 내 성 차별이나 성 희롱,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도, 처벌도 어려운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을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는데, 현실이 조금은 바뀔 수 있을까요?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년 전, 중소기업에 다니다 첫 아이를 임신한 이은주(가명) 씨.
회사는 퇴사를 권유했고, 계속 다니겠다고 하자 임신부에게 37일간 야근까지 시켰습니다.
[이은주 (가명)] "야근이 너무 많아서 대체자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구해주지도 않고, 업무를 분담해주지도 않고‥"
불법 야근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결국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 씨는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초, 술자리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엘(가명) 씨.
노동부에 신고한 뒤 차가운 직장 분위기를 견디며 기다렸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씨는 결국 휴직했습니다.
[이엘 (가명/대독)] "'신고하면 넌 직장생활 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말한 녹취록도, 정신과 진단서도, 근로감독관 한 명에 의해 전부 무시당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성차별 신고는 542건. 하지만 사업장 근로감독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같은 기간 성희롱 신고는 2,126건이나 접수됐는데 처벌 비율은 10%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성희롱 피해 신고자 90%는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83%는 보복성 불이익을 당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종수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청 진정의 실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돼, 피해자들은 성차별에 대한 시정을 사업장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업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현 / 영상편집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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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 (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0362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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