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경선과정 금품 제공 혐의 예비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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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는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정당관계자 B씨를 18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와 B씨는 이달 초 당내 경선에서 A씨가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경선선거인 3명에게 6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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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주향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는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정당관계자 B씨를 18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와 B씨는 이달 초 당내 경선에서 A씨가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경선선거인 3명에게 6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5)에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 있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는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철저히 조사해 고발할 방침”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juju544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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