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쟁점은?

KBS 지역국 2022. 5.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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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시간당 9천 160원 현재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최저임금입니다.

지난 17일,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두 번째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돼 올해 40% 넘게 올랐는데요,

하지만, 10년 만에 소비자 물가가 최고치로 오른 요즘, 점심 한 끼 사 먹기엔 빠듯한 액숩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이 '고물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르자 노동계는 임금도 올려야 한다는 반면에, 경영계는 임금마저 오르면 버티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쟁점이 된 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 이미 차등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제조업'에 적용했는데, 섬유, 잡화 등을 만드는 경공업은 462.5원, 금속, 기계 등을 만드는 중화학 공업은 487.5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1년 만에 폐지된 후 현재는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최저임금위원회 안건으로 여러 차례 올랐지만 통과된 적은 없었는데요,

지난해에도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양측 입장 좀 더 볼까요.

경영계는 오래전부터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죠.

영세기업과 음식점 소상공인들은 당장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경영계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 중 숙박.음식업이 40%에 이른다고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음식점 업계의 최저임금은 더 낮게, 적용하자는 겁니다.

[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차등적용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이고, 업종 구분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여기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건데요,

여기에 차등적용 업종의 기준 마련도 어렵고, 특정업계에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취업을 기피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이윱니다.

[이동호/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최저임금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을과 을의 대결과 갈등으로 모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현재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법정 심의 기간인 다음 달 29일까지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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