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 방조 공범 체포..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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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공범으로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지인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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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공범으로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지인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 사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지만 A씨는 이 두 건의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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