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바이데이] 변동→고정금리..안심전환대출 3년만에 '귀환'

김소현 기자 2022. 5.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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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20조 원 규모 공급 예정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1%p 낮아
소상공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도 출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대를 넘어서며 고공행진 중이다. 이미 금리 6%대에 진입한 고정형 주담대에 이어 변동형 주담대도 연내 6%를 넘어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금리 인상기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고정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정책금융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12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20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2015년(40조 원)과 2019년(20조 원)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출시된다.

상품은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과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제한이 있는 '우대형'이 있다. 일반형과 우대형의 각각 한도는 5억 원, 2억 5000만 원으로 금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최대 0.1%포인트, 0.3%포인트 낮아진다.

앞서 2019년 출시됐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소득이 부부합산 8500만 원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번에 출시될 상품은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도 포함돼 소득 7000만 원이 넘는 주택 실수요자라도 집값 9억 원이하라면 해당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대략 4% 안팎을 예상하며 시중은행에서 연 4.44%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대출잔액이 3억 원인 사람이 안심전환대출 금리 연 4.05%를 적용받을 경우 연 84만 원 정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리가 12-20% 수준인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최대 7%까지 낮아진 대출로 전환해주는 '저금리 대환대출'도 올 10월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인 진흥기금이 대출 채권을 사들인 뒤 저리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가입조건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대출금을 90일 이상 갚지 못했거나 영업 회복세가 상환 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향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차주다. 부동산·도박·항락 등의 업종과 체납이 빈번한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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