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라이트월드 상인들, 충주시 공무원 2명 선거법 위반 고발.."2018년 선거에 이용만 당해"

진광호 기자 2022. 5.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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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충주라이트월드 상인들이 19일 2018년 라이트월드 개장 당시 개최한 대규모 콘서트에서 무료입장권을 요구하고 배포한 혐의로 충주시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상인들은 이날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시의 감언이설에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충주라이트월드에 투자했지만 충주시는 라이트월드를 선거에만 이용해 먹고 쓸모가 없어지자 상인들을 헌신짝처럼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고민 끝에 라이트월드 개장 당시 충주시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주라이트월드를 개장하면서 대규모 특별콘서트를 열었는데 당시 충주시청 공무원 K모씨와 L모씨가 라이트월드 대표에게 충주시민에게 콘서트 초대권과 입장권을 무료로 배포할 것을 요구했다"며 "라이트월드 측도 충주라이트월드 총단장을 통해 초대권 2만3천여 장을 공무원 K씨에게 전달토록 했고 K씨는 자신의 친구인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 주민에게 나눠 주게 했다"고 폭로했다. 또 "초대권 1천500장을 공무원 L씨에게 전달했고 라이트월드 투자자인 K모씨를 통해 초대권 약 2만여 장을 자유시장 상인회장과 중앙시장 상인회장, 성서 상인회장과 충주시민에게 나눠줬으며 라이트월드상인회장을 통해 초대권 1천여 장을 충주시민에게 나눠 줬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이들을 통해 나눠준 무료입장권과 초대권은 모두 12만 장에 달하고 액수로도 무려 1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 상인들은 18일 공무원 K씨와 L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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