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10년이상 직역연금 연계땐 수령 가능
Q.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
A.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을 더해 최소 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각각의 제도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한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됐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등이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에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면 최소 연계기간(20년 또는 10년)을 충족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후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한다. 자료 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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