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KBS 지역국 2022. 5. 19. 20:04
[KBS 부산]지난 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LH 직원들의 집단 부동산 투기 사건과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 관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 만 5천 곳, 200공직자들이 적용대상입니다.
김영란 법엔 빠졌던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위원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도 모두 적용 대상인데요 공직자가 청렴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없어도 될 법이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역일꾼들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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