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은닉재산" 주장한 최서원, 손배소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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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유석동)는 19일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 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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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최 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안 의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선 최씨의 황당무계한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제 국정농단 폭로와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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