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취득 국적, 20년 지났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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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위장 결혼임이 드러나면 국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위장 신분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고, 이듬해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A씨가 비록 신분세탁·위장결혼 등 불법행위를 통해 국적을 취득했지만, 이후 20여년간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순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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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선족이자 중국 국적인 A씨는 1995년 한국에 입국해 취업 목적으로 B라는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감행했다. A씨는 위장 신분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고, 이듬해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B씨 인적사항으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2013∼2017년 12차례 출·입국을 반복했다. 2012년 다른 중국인 남성과 혼인신고 할 때 허위 사항을 적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주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면 사후행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원칙이다. A씨가 비록 신분세탁·위장결혼 등 불법행위를 통해 국적을 취득했지만, 이후 20여년간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순 없다는 것이다. 또 주된 범죄인 신분세탁·위장결혼 등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단은 일치했다. 법원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신분세탁·위장결혼 등은 혐의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여권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국적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는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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