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은혜 KT 취업청탁 공세에 "침소봉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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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KT 취업청탁 의혹이 '김성태 전 의원 딸 부정 취업사건 판결문 증거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침소봉대가 점입가경"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판결문에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김은혜 후보를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김성태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은혜 후보만 봐줬다는 건 대체 무슨 억지인가. 판결문 어디에도 "청탁" 그 비스무리한 내용조차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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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KT 취업청탁 의혹이 '김성태 전 의원 딸 부정 취업사건 판결문 증거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침소봉대가 점입가경"이라고 반발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이같이 밝힌 뒤 "하다 하다 김성태 전 의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김은혜 후보를 마타도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판결문에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김은혜 후보를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김성태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은혜 후보만 봐줬다는 건 대체 무슨 억지인가. 판결문 어디에도 "청탁" 그 비스무리한 내용조차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증거를 통해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죄가 밝혀지기는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람에게 '판결문이 증거'라며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며 "검찰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은혜 후보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억지가 설득을 얻으려면, 김성태 전 의원도 무죄를 선고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은 절차대로 수사, 기소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판결문에는 김은혜 후보에 대한 어떤 혐의점도 없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수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당장 김 후보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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