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목 조르고 스토킹한 30대 男..'집행유예'

양윤우 기자 2022. 5. 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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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한 30대 스토킹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폭행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9일 오전 0시20분쯤 경남 김해시 주촌면 41살 여성 B씨가 지내는 아파트 거실에서 채무관계로 다투던 중 홧김에 흉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며 "죽인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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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헤어진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한 30대 스토킹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폭행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9일 오전 0시20분쯤 경남 김해시 주촌면 41살 여성 B씨가 지내는 아파트 거실에서 채무관계로 다투던 중 홧김에 흉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며 "죽인다"고 협박했다. 당시 이들은 약 4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사이였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10시쯤 김해시 대청동 한 주차장에서 B씨가 남자관계를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쇄골 부위를 폭행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따라다니고 숨어서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1월쯤 창원지법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이메일 주소로 송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9차례에 걸쳐 B씨 주변으로 접근해 불안감·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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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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