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게시 시작..공보물 22일까지 발송
송승룡 2022. 5. 19. 19:42
[KBS 춘천]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내일(20일)까지 강원도 내 주요 지점 2,000여 곳에 게시합니다.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어, 후보자의 재산과 전과기록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이달(5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발암물질 나왔지만’…용산공원, 일단 개방한다
- “남성은 명문대 이상만”…스펙형 ‘소개팅 앱’ 차별일까?
- [속보영상] 국정원 “북한, 핵실험 준비 끝…타이밍만 보고 있어”
- 한미 국방장관 첫 통화…‘규탄’과 ‘협력’
- 거제 헬기 추락 30대 정비사 박병일 씨, 새 생명 주고 하늘로
- 일본, 어린이집 실내마스크 의무 폐지?…뉴욕선 부모 항의
- [ET] “임영웅에 진심♥”…‘덕질’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
- 2022 지방선거 한호흡 챌린지…아이돌 그룹 빌리의 도전
- [친절한 뉴스K] “백내장 수술 권하더니”…보험금 미지급에 환자 분통
- 美 하루 확진 다시 10만 명대…“마스크 착용”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