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상대 손해배상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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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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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이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안 의원은 대리인 선임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1심은 무변론 판결하며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안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 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 씨 등에게 15건의 고소·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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