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불승인 불복' 박찬구, 항소심서 승소

이지안 2022. 5. 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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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1심과 달리 "취업 제한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박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부터 취업 제한이 시작된다"며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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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유 기간 대표 취임 제재
법원, 1심 깨고 "집유 중엔 가능"
서울고등법원. 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1심과 달리 “취업 제한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19일 박 회장이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고,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는 “박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부터 취업 제한이 시작된다”며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특경가법 제14조1항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 유예기간’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 조항을)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까지라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며 “법률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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