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천 이상' 남성만 찾는 소개팅 앱..인권위 "개선 필요"
[앵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다 보니 젊은 남녀 간의 만남 역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뤄지는 경우 많은데요.
그런데 일부 앱은 성별에 따라 가입조건을 달리하고, 특히 고학력, 고소득 남성만 가입할 수 있게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온라인을 통해 남녀 간 만남을 주선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특히 인기를 끈 건, 검증된 이성만 소개시켜 준다는 이른바 '스펙형 소개팅 앱'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설치할 수 있지만, 누구나 가입할 순 없다는 겁니다.
한 유명 '스펙형 소개팅 앱'이 남성에게 요구하는 회원가입 조건입니다.
'강남 3구 아파트 거주', '연봉 7천만 원 이상', '수입차 보유', '전문직' 등 구체적인 요건이 줄줄이 나열돼 있습니다.
여성은 사진을 올려 남성 회원들에게 일정 점수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 수 50만 명에 가까운 또 다른 앱, 명문대, 고연봉 등 남성에겐 문턱을 높여놓은 반면, 여성은 회원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차별 논란까지 일었는데, 지난해 초 한 남성이 과도한 차별을 조장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성룡/진정인 : "요즘 남자의 스펙만 보는 것은 현재 시대에도 맞지 않고, 이제 남자의 스펙 자체는 부의 대물림 현상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차별감도 느끼고, 모멸감도 느낀 거예요."]
인권위는 성차별적 편견을 확산시키고 인간을 상품화할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성별, 학벌, 직업 등을 이유로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가입 조건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구정우/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남성은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별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인데 기업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다만, 인권위는 가입에 제한이 없는 다른 앱이 많고, 선호하는 이성의 조건은 사생활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진정 사건 자체는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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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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