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장모 '납골당 사업 가로채기 의혹'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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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납골당 사업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가 납골당 회사 주식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 고소인은 최씨와 납골당 사업을 함께 하던 노모씨다.
이후 검찰은 기록 재검토 등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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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납골당 사업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가 납골당 회사 주식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 고소인은 최씨와 납골당 사업을 함께 하던 노모씨다. 최씨와 2009년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맺고 사업체 주식 10%를 맡겼는데, 최씨가 브로커에게 주식을 빼돌려 이사회와 임시주총을 열고 자신을 내쫓았다는 것이 노씨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거듭 보완수사를 요청했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3차례 무혐의 의견이 나왔다. 이후 검찰은 기록 재검토 등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나 횡령죄의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과정에서 통장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됐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하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해당 혐의로 형사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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