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부구치소 확진자 사망에 "의료조치 소홀"

구나연 kuna@mbc.co.kr 2022. 5. 19. 1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환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피해자의 확진을 가족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의료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족이 낸 진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구치소를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와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환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피해자의 확진을 가족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의료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족이 낸 진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구치소를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와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서울 동부구치소장에게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응급상황과 확진자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장은 당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료 조치를 했고, 매월 야간 응급출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무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치소장은 또 확진된 수용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만 가족에게 통보했는데, 피해자가 통보를 원치 않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시각과 직원들이 수용 건물에 도착한 시각, 또 119 신고가 이뤄진 시각을 볼 때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환자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증에 준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유족에게 확진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 또한 알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나연 기자 (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0330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