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부구치소 확진자 사망에 "의료조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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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환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피해자의 확진을 가족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의료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족이 낸 진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구치소를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와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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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환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피해자의 확진을 가족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의료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족이 낸 진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구치소를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와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서울 동부구치소장에게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응급상황과 확진자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장은 당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료 조치를 했고, 매월 야간 응급출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무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치소장은 또 확진된 수용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만 가족에게 통보했는데, 피해자가 통보를 원치 않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시각과 직원들이 수용 건물에 도착한 시각, 또 119 신고가 이뤄진 시각을 볼 때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환자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증에 준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유족에게 확진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 또한 알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나연 기자 (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033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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