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행 방조 30대 검거..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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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9일 살인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방조 혐의로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B씨(사망 당시 39세)를 죽음으로 몰고갈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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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20일 오후 열릴 듯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9일 살인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방조 혐의로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B씨(사망 당시 39세)를 죽음으로 몰고갈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B씨 사망 후 이씨와 조씨가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씨와 조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이씨와 조씨가 서로 교환한 엽서에도 등장할 만큼 이씨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 추징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당초 5월 출소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기소 당시 구속된 상태였기에 구금 기간이 형에 반영됐다. 이로 인해 이미 5월 전 출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2019년 재수사 착수 당시 A씨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살인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동정범을 적용할 정도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살인방조에 대한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해 18일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후 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확인된다면 죄명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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