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선관위, 경선 과정서 금품 제공한 예비후보자 등 고발

우정식 기자 2022. 5. 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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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관위 전경. /충남도선관위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 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정당 관계자 B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당내 경선에서 A씨가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려고 경선 선거인 3명에게 6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는 정당과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공정 선거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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