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부모 소득까지 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 공공주택 입주 지원자의 자격 기준을 '본인 소득'에서 '본인과 부모 소득'으로 바꿨다.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변경 내용'을 보면, 혼자 거주하는 청년은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642만원·2019년 기준)을 넘지 않아야 입주 지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 공공주택 입주 지원자의 자격 기준을 ‘본인 소득’에서 ‘본인과 부모 소득’으로 바꿨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나눠서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청년에만 적용된다.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변경 내용’을 보면, 혼자 거주하는 청년은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642만원·2019년 기준)을 넘지 않아야 입주 지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엔 비교 대상 소득은 도시근로자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부모가 없으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된다.
이번 기준 변경은 기존 기준이 고소득 부모를 둔 청년도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을 낳은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기준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소득’만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를 넘지 않으면 입주 기회를 줬다.
박정진 서울시 청년주택계획팀장은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아닌 부유한 부모님을 둔 청년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취지”라며 “올해 추가 매입할 예정인 공공주택 3000호에 대한 입주 신청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자격 기준뿐만 아니라 선정 기준도 일부 바뀌었다.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에 속한 지원자에게 1순위 자격을,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2순위,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3순위다. 장애인과 지역 주민 등에겐 별도 가점도 준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하철역 주변 임대주택을 상대적으로 싸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은 시세의 80~95%다. 올해까지 공급된 물량(예정 물량 포함)은 총 42곳(1만5426호)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역대급 53조원 ‘세수 호황’의 3대 미스터리
- “미, 한-미-일 군사훈련 요구”…대통령실 “논의할 수준 아니야”
- “호흡곤란에 투약만”…‘코로나 사망’ 동부구치소 “생명권 침해”
- 한동훈 “산 권력 겨눈다”더니…‘시한부 수사권’ 보복수사 향하나
- 문재인-바이든 만남 최종 무산…방한 전날 ‘취소’ 통보
- 김동연보다 이재명 때리는 김은혜 “법인카드를 탐하지 말라”
-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 우승 알렉사 “K팝 알리고 싶어, 현아는…”
- [단독] 이자만 10억 내라고…85살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국가란
- “언제까지 기다려야”…‘단식 39일’ 차별금지법 활동가 응급실 갔다
- “책으로 사람과 사람 잇는 소통의 꿈 ‘레드북스’ 12년 만에 접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