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벤처업계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촉구

이준기 2022. 5. 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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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와 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벤처기업협회는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고,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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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 벤처협회 국회 방문해 성명서
변호사단체 직역이기주의 사라져야

과학기술계와 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벤처기업협회는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고,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특허소송에서 연구자와 기업들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검증된 전문가인 변리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가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리사와 변호사 공동소송대리 도입은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20년 째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일본이나 중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특허침해소송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진정 국가 미래와 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변호사단체의 직역이기주의를 배척하고, 연구자와 기업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달라"며 호소했다.

한편.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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