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행 방조 30대 검거..구속영장 청구

박아론 기자 2022. 5. 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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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9일 살인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방조 혐의로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B씨(사망 당시 39세)를 죽음으로 몰고갈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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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9일 살인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방조 혐의로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B씨(사망 당시 39세)를 죽음으로 몰고갈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B씨 사망 후 이씨와 조씨가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18일 체포영장을 집행 후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후 열린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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