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굿 안하면 남편 죽어"..8억여원 뜯은 무속인 구속 기소

오진영 기자 2022. 5. 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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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해가 닥칠 것처럼 위협해 굿을 하게 만든 뒤 돈을 가로챈 50대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여 동안 굿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7억 8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 2명에 대한 A씨의 추가 범행과 이들 외에도 피해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뒤 지난 18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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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가족에게 해가 닥칠 것처럼 위협해 굿을 하게 만든 뒤 돈을 가로챈 50대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50대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여 동안 굿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7억 8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들이 죽는다" "가족에게 큰 불운이 닥칠 수도 있다" 등의 말로 겁을 줘 굿을 하도록 속였다.

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부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굿 비용을 마련하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의 남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약 8700만원 가량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테니 신용카드를 내 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했으나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접수된 피해신고 2건 중 1건을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 2명에 대한 A씨의 추가 범행과 이들 외에도 피해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뒤 지난 18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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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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