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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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서진건설이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시는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브이 컨소시엄(가칭)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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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서진건설이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에 서진 측이 이행확약서 실행을 담보로 제출한 48억 원에 대해서는 서진 측에 돌려 달라는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오랜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지만, 이번 승소로 150만 광주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깃들어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브이 컨소시엄(가칭)을 선정했다. 이후 협상당사자인 도시공사가 서진과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으나 시와 도시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를 서진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 의견진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 선정을 최종 취소한 바 있다.
한편 2005년 시작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민간 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오는 2023년까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 경관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15년째 표류하면서 현재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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