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도운 지인 체포..검찰, 살인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

윤희일 선임기자 2022. 5. 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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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계곡 살인’ 주범 이모씨(왼쪽)와 조모씨가 지난달 16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 이모(31)·조모(30)씨의 지인을 방조범으로 붙잡았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씨(30)를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다. 조씨와는 친구 사이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이씨 등의 ‘보험금을 노린 살해 계획’을 알면서도 수영을 전혀 하지못하는 피해자 윤씨가 아무런 기초 장비도 없이 다이빙을 하게 함으로써 윤씨가 숨지도록 하는 범행을 도왔으며,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번에 체포된 A씨는 이 2건의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과 18범으로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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