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이은해 '계곡살인' 공범 체포..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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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31), 조현수(30) 씨의 지인 A(30) 씨가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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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
이은해(31), 조현수(30) 씨의 지인 A(30) 씨가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 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 씨와도 친구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지만 A 씨는 이 두 건의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18범인 그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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