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승리'?..동원 합병 비율 변경의 진짜 이유

박규준 기자 2022. 5. 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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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동원그룹이 결국 합병비율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회사는 자발적으로 소액주주들 요구를 반영한 거라고 말하지만, 자의 반 타의 반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죠. 

박규준 기자, 결국 동원산업 소액주주들 뜻대로 됐네요? 

[기자] 

합병 시 적용되는 동원산업의 가치를 기존 안보다 50%가량 끌어올린 게 핵심인데요. 

동원산업 1주당 합병가액을 기존 24만 8,961원에서 38만 2,140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평가액인 24만 원대는 동원산업의 최근 주가 흐름을 반영한 기준시가고요. 

이번에 바뀌는 38만 원대는 동원산업의 자산가치를 적용한 겁니다. 

자산가치보다 주당 13만 원 정도 낮은, 시가로 합병가액을 결정한 것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을 회사가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소액주주 입장을 반영했다. 

이게 회사 입장인데,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 수 있나요? 

[기자]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최종 심사하게 되는 금융감독원의 의견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감원은 동원그룹이 지난달 7일 합병 계획을 발표한 이후, 회사 측에 합병비율 관련 질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왜 순자산가치보다 훨씬 낮은 기준 시가로 합병가액 결정했는지 그게 투자자 보호에 어떤 점에서 더 좋은 건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그럼 이제 합병 진행에 변수는 없는 건가요? 

[기자] 

큰 틀에서 무리 없이 합병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삼광글라스' 사례처럼 금감원이 합병 비율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동원산업은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알아서 선제적으로 합병비율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병 반대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는 '주식매수 청구권' 관련 소송이 불거질 수는 있는데요. 

현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시가를 반영한 23만 8,186원으로 결정됐는데, 이걸 자산가치를 반영한 38만 원대로 올리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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