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공정성연대 "韓 인앱결제 방지법 '선진적'..구글·애플 꼼수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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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앱공정성연대(CAF)가 지난해 9월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방지법)을 정착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릭 밴미터 CAF 사무총장은 19일 한국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CAF는 지속해서 전 세계 주요한 앱 관련 입법 및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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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앱공정성연대(CAF)가 지난해 9월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방지법)을 정착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릭 밴미터 CAF 사무총장은 19일 한국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CAF는 지속해서 전 세계 주요한 앱 관련 입법 및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3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됐다"고 덧붙였다.
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 60여 개 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밴미터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방지법에 따르면, 특정한 지불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보호돼야 마땅한 기본적 소비자 권리"라며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인앱결제 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인앱결제 방지법이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이나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AF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방지법이 가진 의도를 약화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CAF는 "반경쟁적 시도를 통해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라며 "한국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 제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따르지 않는 앱은 다음 달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했다. 웹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구 등은 표시할 수 있지만 웹 결제와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앱 개발사들은 자체 결제수단 시스템을 만들어 도입하는 개발 비용과 신용카드, PG사들에게 지불해야할 별도 수수료를 고려하면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유인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CAF는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법 집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이 무수한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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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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