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중수령 혐의' 경남로봇랜드재단 전 임직원 3명 '징역형'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2. 5. 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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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로봇랜드재단 전 임직원 3명이 재단과 자산관리회사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아 재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로봇랜드재단 전 원장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전 본부장 B(63)씨에게 징역 1년을, 전 실장 C(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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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로봇랜드재단 전 임직원 3명이 재단과 자산관리회사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아 재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로봇랜드재단 전 원장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전 본부장 B(63)씨에게 징역 1년을, 전 실장 C(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중반부터 2013년 초까지 재단 임직원으로 일하던 시기에 특수목적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자산관리회사 파견 직원을 겸하면서 이중으로 급여를 수령해 재단 운영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측은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자산관리회사를 상대로 파견직원 임금의 50% 상당액을 청구해 보전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런 임무가 존재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재단과 컨소시엄이 2011년 8월 약정을 체결하면서 자산관리회사에 파견 직원들의 임금 50% 상당을 청구해 보장받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지만 이 돈을 파견 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1억 4269만 92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직원 개개인이 취득하게 하고 재단에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기간이 약 1년 6개월로 짧지 않고 피해 합계액이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또 파견직원들로 하여금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갹출하게 한 다음 운전사 개인 급여에 보태거나 비공식 활동경비로 관리하게 하면서 골프비용,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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