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조카 성폭행한 남편 살리려 위증한 부인 등 불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2. 5. 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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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2공판부(부장검사 김재혁)는 19일 조카를 성폭행한 남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위증한 혐의로 부인 A씨(57)와 남편의 동생 B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인 조카는 범행 장소에 없어서 성폭행 피해를 입을 수 없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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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2공판부(부장검사 김재혁)는 19일 조카를 성폭행한 남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위증한 혐의로 부인 A씨(57)와 남편의 동생 B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인 조카는 범행 장소에 없어서 성폭행 피해를 입을 수 없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다.

C씨는 2000년부터 11년간 큰아버지인 D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조카가 평소 거짓을 일삼았고 범죄 피해도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한 D씨는 추가 수사 과정에서 조카를 성폭행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의뢰하고 심리치료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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