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금수저'는 못들어간다

김서연 2022. 5.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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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발 시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본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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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본인+부모'로 변경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발 시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본다. 고소득 부모를 둔 '금수저' 청년들의 입주를 막는 차원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이 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 취지를 감안,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 약 321만원, 4인가구는 약 720만원이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 시 '본인' 소득만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 올해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가구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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