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행정소송 승소

박준배 기자 2022. 5.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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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놓고 건설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간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지만, 이번 행정소송 승소로 150만 광주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깃들어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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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기각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전경.(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놓고 건설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또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계약금 명목으로 48억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서진건설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진건설은 2019년 어등산 관광단이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협약이행 보증금을 놓고 시와 갈등을 빚었다.

시는 공모지침과 관련규정,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서진건설은 지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소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시는 민관 공동 개발이나 공공개발 등 사업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간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지만, 이번 행정소송 승소로 150만 광주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깃들어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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