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도심 불법 집회 벌인 민노총 노조원들, 무더기 검찰 송치

박강현 기자 2022. 5.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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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20일 오후 민노총 조합원 2만7000여 명이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 기습적으로 모여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민노총 집결을 차단하겠다며 서울 도심에 차벽을 세웠지만, 노조원들의 게릴라 집회를 막지 못했다. 민노총은 코로나 방역 체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각계 비판에도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김지호 기자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들이 단체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전 9시쯤 최국진 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해 민노총 소속 노조원 3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방교통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2만여명 규모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역 지침 상 집회 참석 인원은 각각 299명과 499명으로 제한됐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차도를 점령하면서 차선 통제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이어졌고, 지하철 열차가 무정차로 역을 통과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윤택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집회 당시 윤 수석부위원장은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한편, 민노총은 지난달 13일에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 집회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양경수 위원장 등 민노총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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