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도심 불법 집회 벌인 민노총 노조원들, 무더기 검찰 송치
박강현 기자 2022. 5. 19. 18:03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들이 단체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전 9시쯤 최국진 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해 민노총 소속 노조원 3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방교통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2만여명 규모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역 지침 상 집회 참석 인원은 각각 299명과 499명으로 제한됐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차도를 점령하면서 차선 통제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이어졌고, 지하철 열차가 무정차로 역을 통과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윤택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집회 당시 윤 수석부위원장은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한편, 민노총은 지난달 13일에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 집회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양경수 위원장 등 민노총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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