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선 선거벽보 20일까지 인천 1840여곳에 붙인다

이루비 2022. 5. 19.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인천지역 1840여 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후보자가(비례대표 제외) 작성해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지방동시전거 공식선거운동 게시일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인천시장 후보들의 벽보를 공개하고 있다. 2022.05.1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인천지역 1840여 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후보자가(비례대표 제외) 작성해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