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동승자는 일반인..'방조 혐의' 처벌 가능성 보니

강소영 2022. 5. 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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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새론(사진)의 동승자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손정혜 변호사는 19일 YTN '뉴스라이브'에서 "동승자에게도 요즘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김새론 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만류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봐야되겠지만 만약에 알고도 옆에 있었고 이것을 방조했다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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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새론(사진)의 동승자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8시쯤 김새론은 강남구 청담동에서 움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변압기,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일대 건물들이 정전을 겪었다.

김새론은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했다.

사고 당시 20대 여성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채혈 결과가 1~2주일 뒤에 나오면 이에 따라 김새론의 혐의를 확정할 예정이며,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정혜 변호사는 19일 YTN ‘뉴스라이브’에서 “동승자에게도 요즘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김새론 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만류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봐야되겠지만 만약에 알고도 옆에 있었고 이것을 방조했다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김새론이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것에 대해 손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특히 공용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아니라 재물손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이 지금 정전 피해 때문에 영업적인 손실까지 발생된 사건이다. 더군다나 사고 후 미조치 점도 있다고 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음주를 독려한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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