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로 주택공급 확대..서울시, 용적률 확대 3년 연장

유준호 2022. 5.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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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용적률 혜택 2025년까지
사업 무산 위기 내몰렸던
마포로1구역 등 10곳 숨통

서울시가 2019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용적률 확대 적용을 향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심과 부도심 등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 도심과 마포, 용산, 영등포, 청량리 등에 사업지가 흩어져 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19일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2019년 10월 서울시는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주택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시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용적률 확대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다"며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결정에 따라 사업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마포구 마포로1구역(10·34지구), 용산구 신용산북측1구역 등 사업지 10곳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 사업지가 있었다"며 "추진 기간을 추가로 확보해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서울 사대문 안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 의무를 제외시켰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주택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아울러 소형 평수(전용면적 40㎡ 이하)를 60% 이상 건립하도록 한 공공주택 건립 기준도 다양한 주택 수요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전용면적 기준을 85㎡ 이하로 유연하게 조정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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