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입주 금수저는 차단..입주 선발 때 부모소득도 본다

정석환 2022. 5. 19. 17: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공공주택 선발할 때
서울시, 부모 소득 합산 선정
서울시가 앞으로 역세권 공공 청년주택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소득도 보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앞으로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역세권 공공 청년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면 신청이 가능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 기준'을 개정했다. 앞으로 확보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과정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안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소득 기준(100%)은 1인 가구가 약 321만원이다. 4인 가구는 약 720만원이다.

변경된 기준은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공공주택에만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청년 본인 소득만 보기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저소득층 청년에게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 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가구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석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