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성관계한 뒤 "성폭행 당했다"..무고 혐의 3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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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동의 하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9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남성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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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동의 하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9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남성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가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자신은 이를 거절했고 그러자 B씨가 강간을 한 뒤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김 판사는 "무고 범죄는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성범죄의 수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고 다음날 자백해 B씨의 강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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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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