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내연관계 여성에 협박·폭행 일삼은 30대 스토킹범 '집유 2년'

강대한 기자 2022. 5. 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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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관계의 여성에게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을 일삼은 30대 스토킹범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폭행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A·B씨가 합의하면서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협박·폭행·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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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서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협박·폭행·스토킹 범죄는 공소 기각
법원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상당한 공포 느꼈을 것"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헤어진 내연관계의 여성에게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을 일삼은 30대 스토킹범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폭행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9일 오전 0시20분쯤 경남 김해시 주촌면 B씨(41)가 지내는 아파트 거실에서 채무관계로 다투던 중 홧김에 흉기를 든 채 다른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며 “죽인다”라고 협박했다.

A·B씨는 약 4년간 내연관계였다가 이미 헤어진 사이였다.

또 A씨는 2021년 3월26일 오후 10시쯤 김해시 대청동 장유계곡 주차장에서 B씨가 남자관계를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쇄골 부위를 때렸다.

같은해 9월에는 김해시 구산동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할 얘기가 있다며 B씨를 차에 태워 주촌면 주거지 주변을 배회했다. A씨는 B씨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따라다니고 숨어서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같은해 11월쯤에는 창원지법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이메일 주소로 송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9차례에 걸쳐 B씨 주변으로 접근해 불안감·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박 판사는 “A씨의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B씨가 합의하면서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협박·폭행·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소가 기각됐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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