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율' 6개월마다 공시 의무화 공감대

문혜현 2022. 5. 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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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을 6개월마다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공시를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수료율 공시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에 공감했고 보완 필요성 및 세부 공시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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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업계, 공시체계 마련 TF 회의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의 수수료를 연 2회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을 6개월마다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공시를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엔 핀테크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개사, NHN한국사이버결제·KG이니시스·제이티넷과 같은 결제대행업자, SSG닷컴·NHN페이코·롯데멤버스 등 선불업자, 지마켓글로벌·십일번가·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같은 종합쇼핑몰 3개사 등 총 14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수료율 공시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에 공감했고 보완 필요성 및 세부 공시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토록 하는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결제 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수취·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공시 서식에 따라 업체 누리집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는 카드 결제 방식과 선불 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방법별로 다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온라인 간편결제 시에는 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마련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권에선 이날 회의에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가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참석 업체는 업체의 규모 순이 아니라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방식에 따라 선정했다"며 "쿠팡을 포함한 다수의 전자금융업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문혜현기자 mo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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