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나..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피해자 극단적 시도까지?

김유림 기자 2022. 5.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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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르세라핌 김가람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가람 측에 경고장을 날렸다.

19일 피해자 대리인 대륜법무그룹 산하 법무법인 (유한)대륜이 피해자 및 보호자의 진술, 경인중학교장 명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김가람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피해자 측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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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르세라핌 김가람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가람 측에 경고장을 날렸다. 19일 피해자 대리인 대륜법무그룹 산하 법무법인 (유한)대륜이 피해자 및 보호자의 진술, 경인중학교장 명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김가람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피해자 측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은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는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2018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2018년 6월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됐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계속되는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해 자의에 의해 전학을 간 것임에도 '피해자의 잘못으로 강제전학을 당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며 전학 이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법무법인은 '하이브는 '김가람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은 해당멤버가 친구들을 사귀다가 발생한 일을 교묘히 편집하여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며, 도리어 김가람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피해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로부터 '김가람을 음해한다'고 비난 및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의 위 입장문까지 보태어지자 피해자에 대한 무차별적 2차 가해는 더욱 거세어졌다'며 '피해자가 울면서 '내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고 하고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본 법무법인에 하이브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과 피해자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게시했다는 취지의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해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다시 해줄 것,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 줄 것, 추후 김가람과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은 '하이브는 이에 대해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가람의 연예활동은 계속됐다. 2차 가해로 인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결국 극단적 선택시도를 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해자의 학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결정하고 학교에 자퇴의사를 밝혔다.

현재는 최종자퇴처리 전 7주동안 숙려기간으로 피해저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다시 극단적 선택시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활동을 일절 중단하고 피해자만을 돌보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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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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